바로가기 메뉴

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
주요안내

배곧해솔중학교

메뉴보기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

2024 배곧해솔중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계획

  1. 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    본 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 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    1. ○ 학교 내 학생 보호(학교폭력 예방 등)
    2. ○ 시설 안전 관리 및 화재 예방
    3. ○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
    4. ○ 범죄 예방
    5. ○ 증거 확보 등
  2. 2.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    시설물명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
    배곧해솔중학교교사 외부35200만 화소 이상교사 외부
    교사 내부73200만 화소 이상교사 내부
  3. 3. 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    1. ○ 담당 부서: 생활안전부
    2. ○ 책 임 관: 이**(연락처: 031-8063-1801)
    3. ○ 운영담당자: 이**(연락처: 031-8063-1830), 박**(연락처: 031-8063-1832)
    4. 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: 생활안전부(주간), 당직실(야간)
  4. 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    1. 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    2. 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일
    3. ○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 :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보관하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한다.
    4. 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본교 1층 전산실(서버실)
  5. 5.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    1. ○ 안내판 규격 : 가로 20cm × 세로 20cm, 가로 40cm × 세로 30cm
    2. ○ 부착장소 : 주 출입구, 엘리베이터 옆, 각 층 중앙계단
  6. 6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    1. ○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2. ○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    3. ○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  1. 가. 범죄수사 ․ 공소유지 ․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    2. 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  3. 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7. 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    1. ○ 영상정보의 열람·재생 장소: 1층 당직실, 1층 전산실, 2층 교무실
    2. ○ 출입통제 현황
      1. 가.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차등 부여
      2. 나.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
      3. 다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
  8. 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    1. ○주간 실시간 모니터링은 생활안전부 교사가 상시 모니터링 한다.
    2. ○야간 실시간 모니터링은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.
  9. 9.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및 관리
    1. 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: CCTV 정기적인 점검(연 4회) 실시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를 작성한다.
    2. ○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이상이 있을 시, 즉시 수리 및 교체한다.
  10. 10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
    1. ○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  1. 가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    2. 나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  3. 다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  4. 라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  5. 마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  6. 바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  7. 사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2. ○ 영상정보 열람·재생은 ‘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[붙임 3]’로 신청하여야 하며 위 사유로 열람을 원할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.
  11. 11.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및 관리
  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24년 3월 26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.